식약처, ’얼굴인식 체온계’ 판매 업체 압수수색 <br />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지금까지 압수수색 이어져 <br />식약처 조사관, 컴퓨터 저장된 서버 기록 등 확보 중<br /><br /> <br />전국 관공서와 병원, 극장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'얼굴인식 체온계'의 문제점, YTN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식약처가 이 불법 무허가 체온계를 판매 제작한 업체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부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식약처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늘(17일) 아침 9시 반쯤입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'얼굴인식 체온계' 업체 본사에 들이닥친 건데요. <br /> <br />지난 4일 YTN 첫 보도 이후 13일 만에 식약처 중조단이 강제수사로 전환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한 압수수색은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관들은 업체 컴퓨터에 저장된 물품 판매 문서 등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YTN은 지난 4일, 유명 '얼굴인식 체온계'판매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불법 의료기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판매하고 있던 '얼굴인식 체온계'는 불법 의료기기이며, 지난달 20일,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며, 해당 제품과 생산 설비 등을 봉인했는데요. <br /> <br />업체는 YTN 보도 이튿날인 지난 5일, 생산설비 시설을 인근 건물로 몰래 옮긴 뒤 불법 무허가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생산한 뒤 판매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업체가 판매하는 '얼굴인식 체온계'는 1m 거리에서 0.3초 만에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 체온을 잴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지며,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지난 5월부터 구청, 시청, 경찰서 등 곳곳에서 해당 제품으로 체온을 측정해 왔고, 식약처의 불법 무허가 제품 판정이 있었던 뒤에도 소방서와 교육청 등 각종 관공서에서 해당 제품을 체온계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지난달 말, 문제의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김포 경찰서에 고발했지만, <br /> <br />경찰서에서 반려한 뒤 식약처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719221992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